골동품 감정가 편차를 이용한 탈세 가능성: 공정한 감정평가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뉴스정리]

동일 골동품 감정가 편차 5배 국세청 평균액 과세 상속세 탈루 우려

안녕하세요. 이 뉴스를 보고 느낀 것을 블로그 포스팅을 전하고 싶습니다.최근 함께 민주당의 김·승원 의원실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서화와 골동품 등 동일 제품의 감정 가격 편차를 이용한 탈세가 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상속자가 직접 물품 검사를 의뢰하는 데 같은 기관의 전문가들에게 감정을 받아도 국세청에서 그대로 인정한다는 점을 악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실제 같은 제품에 대해서 A감정 기관에서는 감정 가격 900억원, B검사 기관에서는 165억원을 책정하고 국세청은 그 평균 액수를 과세 대상 금액으로서 인정했습니다.문제는 해당 방식이 상속세를 적게 내기 때문에 일부러 감정 가격을 낮게 산정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이런 격차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은 감정 평가 심의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두 감정 가격의 평균 액수를 그대로 과세 대상 금액으로 인정했습니다.이런 상황은 분명 객관성과 공정성 시비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습니다.나는 세무사가 이런 상황이 사실상 탈세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한 감정 평가를 위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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