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 대선 자금 공소제기의 불법성(전석진 변호사 페북게시글)

김· 연 대선 자금 공소 제기의 불법성 2022년 11월 9일 검찰은 김·이 부원장에 대한 정치 자금 법 위반 의혹에 대해서 기소했다.공소장에 이·재명 대표의 이름을 몇 차례 썼다. 이재명(이·재명)대표의 구속을 목표로 명분 쌓기용 기초가 보인다. 그런데 이 공소 제기는 불법인 것이었다.이번 검찰 공소장은 범행 날짜와 장소를 “4월 유우오은 홀딩스, 6월 초 경기도청 부근 도로 6월 경기도 히로하시 부근 도로”등에 특정했다. 이런 공소 제기는 적법하지 않은 것으로 공소 기각 판결이 내려져야 한다.형사 소송 법 제254조(공소 제기의 방식과 공소장) 제4항은 “공소 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일시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고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4월 6월 초 6월경에는 모두 날짜가 특정되지 않은 것이다. 장소도 충분히 파악하지 않는 것이다.판례는 공소 사실의 특정을 요구하는 형사 소송 법 제254조 제4항의 취지는 범죄의 일시·장소 등을 특정 일정과 상당한 범위 내에 특정할 수 없는 부득이 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공소 제기나 유지의 편의를 위해서 범죄의 일시·장소 등을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표시하기로 사실상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주는 경우 공소 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다.즉 판례는 검사가 피고인의 알리바이 주장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기존 공소장의 특정된 범행 날짜를 폭이 넓은 기간의 불특정 시간대에 변경한 경우 이는 피고인의 방어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어서 원심에서 변경된 공소 사실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을 만큼 충분히 파악됐다고는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공소 기각 판결을 선고했다.김·이 부원장의 사건에서도 일시를 4월 6월 초 6월에 알리바이가 불가능하게 장소를 CCTV를 특정할 수 없는 경기도청 부근 도로 경기도 히로하시 부근 도로”등으로 기재했으나 이는 실질적으로 알리바이 입증을 불가능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뇌물 사건에서 가장 강력한 피고인의 방어 방법은 알리바이 입증하다. 그런데 이러한 알리바이 주장을 무력화시키는 이번의 공소장은 형사 소송 법 제254조 위반의 불법적 공소 제기라고 할 것이다.법원이 법과 판례를 제대로 적용한다면 이 사건의 공소는 공소 기각 판결이 내려져야 할 것이다. 이 이유로 보석 청구를 하고 구속을 풀어야 한다.

김영 대선자금 공소제기의 불법성 2022년 11월 9일 검찰은 김용 부원장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기소를 하였다.공소장에 이재명 대표의 이름을 수차례 기재했다. 이재명 대표 구속을 목표로 명분 쌓기용 기소로 풀이된다. 그런데 이 공소제기는 불법이었다.이번 검찰 공소장은 범행 일시 장소를 ‘4월 유원홀딩스, 6월 초 경기도청 부근 도로, 6월 경기도 광교 부근 도로’ 등으로 특정했다. 이 같은 공소제기는 부적법한 것으로 공소기각 판결이 내려져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54조(공소제기의 방식과 공소장) 제4항은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일시,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4월, 6월 초, 6월경은 모두 날짜가 특정되지 않은 것이다. 장소도 충분히 특정되지 않은 것이다.판례는 공소사실의 특정을 요구하는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의 취지는 범죄의 일시·장소 등을 특정일시나 상당한 범위 내에 특정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공소제기 혹은 유지편의를 위하여 범죄의 일시·장소 등을 지나치게 개괄적으로 표시함으로써 사실상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다.즉 판례는 검사가 피고인의 알리바이 주장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기존 공소장의 특정된 범행일자를 폭이 넓은 기간의 불특정 시간대로 변경한 경우 이는 피고인의 방어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므로 원심에서 변경된 공소사실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충분히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했다.김용 부원장 사건에서도 일시를 4월, 6월 초, 6월로 해 알리바이가 불가능하게 하고 장소를 CCTV를 특정할 수 없는 경기도청 부근 도로, 경기도 광교 부근 도로’ 등으로 기재했는데 이는 실질적으로 알리바이 입증을 불가능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뇌물 사건에서 가장 강력한 피고인 방어 방법은 알리바이 입증이다. 그런데 이러한 알리바이 주장을 무력화시키는 이번 공소장은 형사소송법 제254조 위반의 불법적 공소제기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법원이 법과 판례를 제대로 적용한다면 이 사건 공소는 공소기각 판결이 나와야 할 것이다. 이 이유로 보석 청구를 해서 구속을 풀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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