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에게 빌려준 돈을 간편하게 소송해서 돌려받는 소액사건 민사소송에서 빌려준 돈이 있는데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지인에게 친척에게 친지에게 쓴 금액이라 아쉬운 마음에 쉽게 빌려줬는데 아직 돌려받지 못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우선 민사소송법상 소멸시효가 있으니 빌려준 지 10년이 지났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소멸시효에 관해서는 여기 소멸시효 기간이 모두 지나지 않았다면 민사소송으로 돈을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금액이 적은데 소송이 가능할까요?
금액이 적은 것은 소송이 가능한지 여부는 상관없어요. 오히려 적은 금액은 소송 절차를 빨리 진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소송에서 요구하는 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라 신속한 처리를 위해 절차를 보장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1소장이 법원에 접수되면 즉시 변론기일을 지정하고 2단 1회의 기일만으로 마친 후 즉시 선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3소장의 내용에 특별한 오류가 없으면 (소장의 내용대로 인정될 것으로 보이는 경우) 원고의 청구대로 이행권고 결정이 내려집니다. 피고는 이행권고결정을 송달받고 2주 이내에 서면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된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4원칙적으로 소송위임은 변호사만 할 수 있지만 소액사건의 경우 당사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가 소송대리인이 되어 대신 법원에 출석할 수 있습니다.3천만원 이하 소액사건 민사소송, 더 궁금한 점은 네이버톡으로 문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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