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많은 분들이 연말정산에 대해서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2023년도 연말정산 기간과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방법 여기에 환급금의 오늘은 언제인지 한번 정리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환급금 관련해서 궁금한 것도 많죠.맞벌이 부부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액공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그런 분들을 위해서도 내용에 도움이 되는 사이트도 참고하도록 보여드리니 확인하시고 내용을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목차-1.2023 연말정산 기간,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은?2.2023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방법 및 기간3. 연말정산, 좀 더 궁금한 게 많을 때는 어디로?
1. 2023년 말 정산기간,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은?
1. 2023년 말 정산기간,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은?
연말정산 기간은 매년 해당 날짜가 조금씩 달라집니다.달력마다 기간이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에 반영하는 시간도 달라집니다.이렇게조금씩바뀌는부분이있어도대부분의기업들이요구하는기간은통일되어있습니다.
보통은 1월 1~2주차에 자료를 입력하면 2월 중에 결과가 나옵니다.빠른 경우 2월에 연말정산을 포함한 환급금액이 나오지만, 일반적인 경우는 3월 월급에 환급금이 반영된다고 합니다.조금 정리해보면 1월 중순에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확인하고 그 이후에 근로자가 회사에 소득세액공제 증빙자료를 모아서 제출합니다.각종 간소화되지 않은 자료를 모아 제출하는 과정을 거치는 작업입니다.
자료가 모두 모아졌다면 회사에서는 근로자를 위해 공제서류를 검토해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고, 이후 국세청에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및 지급명세서를 제출하게 됩니다.해당 과정까지 총 2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모되며, 회사에서는 추가로 중도 퇴사자 등 월별 납부자 외 반기별 납부자를 확인하여 신고서를 모두 제출하게 됩니다.작년 귀속자의 경우는 근로소득지급명세서까지 3월 10일에 제출하면 되므로 이 점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해당 기간 내에 신고하지 못한 경우 7월까지 신고 기한입니다.
현재 홈택스 자료에 따르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1월 15일부터 개통한다고 나와 있으며 간소화 관련 자료 제출은 1월 15일부터 18일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자료 제출 기간은 1월 1일~7일까지이며, 부득이한 사정이라면 1월 13일까지 자료 제출은 가능하다고 합니다. 2. 2023년 말 정산환급금 조회방법 및 기간
현재 홈택스 자료에 따르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1월 15일부터 개통한다고 나와 있으며 간소화 관련 자료 제출은 1월 15일부터 18일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자료 제출 기간은 1월 1일~7일까지이며, 부득이한 사정이라면 1월 13일까지 자료 제출은 가능하다고 합니다. 2. 2023년 말 정산환급금 조회방법 및 기간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방법은 특별히 어렵지 않습니다.기존 홈택스를 이용하신 분이라면 쉽게 진행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먼저 홈택스 홈 화면에 들어가 세금 모의계산 ->연말정산 자동계산 기능을 확인해줍니다.기존과 사이트가 개편되었기 때문에 2024년에는 새로운 양식이 등장할 것 같은데요.그 전에 자신의 연말정산 환급금을 모의 계산하고 싶다면, 혹은 이전에 환급된 내용을 확인하고 싶다면 2015년부터 2023년까지의 내용도 함께 확인할 수 있으니 이용해보셔도 됩니다.어디까지나 모의계산이기 때문에 본인의 총급여를 확인하고 죽여야 하고, 총급여를 먼저 입력해주면 기존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소득을 뺀 금액이 나오게 됩니다.소득공제 내용을 확인해보시고 만일 기부금 공제액, 의료비, 교육비 등의 추가사항이 누락되어 있다면 +수정 버튼을 눌러 수정, 추가적인 서류접수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월세액과 신용카드 납입한도 또한 모두 적절하게 나왔다면 ‘계산하기’를 눌러 환급금 조회 방법을 완료하면 됩니다.차감 징수 납부 예상 세액이 마이너스가 되어야 제가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 되는데요.기타 공제사항이 얼마나 입력되어 있느냐에 따라 다르며, 어디까지나 모의계산이기 때문에 실제 금액과는 매우 다를 수 있습니다.이전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기간은 조회일로부터 5년 이내 환급금만 조회됩니다.따라서 이전환급금을 확인하고 싶은 경우 이전환급금은 세무서에 문의하여야 하며, 최초 지급요구일로부터 5년이 지날 때까지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의 경우 국고에 귀속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연말정산, 좀 더 궁금한 게 많을 때는 어디로?차감 징수 납부 예상 세액이 마이너스가 되어야 제가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 되는데요.기타 공제사항이 얼마나 입력되어 있느냐에 따라 다르며, 어디까지나 모의계산이기 때문에 실제 금액과는 매우 다를 수 있습니다.이전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기간은 조회일로부터 5년 이내 환급금만 조회됩니다.따라서 이전환급금을 확인하고 싶은 경우 이전환급금은 세무서에 문의하여야 하며, 최초 지급요구일로부터 5년이 지날 때까지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의 경우 국고에 귀속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연말정산, 좀 더 궁금한 게 많을 때는 어디로?해당 부분 이외에도 더 많은 부분에서 세액공제에 대해 궁금한 점이 많을 것 같습니다.근로자 세액공제 이외의 상황, 1인 가구에서 배우자 기본공제, 부양가족 공제 등 추가 공제 관련 내용에서 궁금한 내용도 나올 것 같은데요.한국납세자연맹 사이에 가면 더 세부적인 내용이 많이 나오니 해당 부분을 참고해서 내용을 얻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https://www.koreatax.org/tax/taxpayers/work/turn13.htm 위의 링크 주소를 복사해 주세요.근로자가 알아야 할 내용에 대해서 소득공제 한도 및 과세표준 구간, 연금계좌 납입 한도까지 다 정리해서 보여줬는데요.이뿐만 아니라 과거에 다른 사람들이 놓쳤던 연말정산 사례에 대한 것들도 많기 때문에 이 부분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각자 자신에게 맞는 내용을 찾아보고 이를 확인한 후 연말정산 때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살펴보면 알아볼수록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혜택이 많은 연말정산입니다.시기를 놓치지 말고 제대로 서류를 제출하여 13월 월급을 받으시기 바랍니다.이상으로 글을 마치겠습니다.https://www.youtube.com/shorts/8folKnyM6E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