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코코모입니다.여러분은 ” 앉아 서서 받는다”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까?이 말은 보태는은 쉽지만, 돌려받는 것은 어렵다는 뜻으로 쓰이는 속담입니다.우리는 흔히,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돈 거래는 안 하고”라는 말을 잘 들어 살았잖아요.그래서 돈을 빌려서 빌리는 것은 가까운 관계일수록 더욱 싫어하게 될 것 같은데요.하지만 그런 일은 인생에서 한번은 흔히 일어나는 것이기도 합니다.그럴 때는 보통 차용증을 쓰고 공증을 받겠다는 조언을 주변에서 흔히 하는데요.그래서 오늘은 차용증, 공증 왜 해야 하는가?이라는 주제로 얘기하고 싶습니다.최대한 쉽게 풀어 보라고 생각하므로 한번 읽어 보고 나중에 도움이 되도록 하세요.:)먼저 공증이 뭘까요?공증이란 공변되는 공, 증거의 한자를 쓰는데, 말 그대로 ‘공개적으로 증명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정한 사실이나 법률관계를 당사자가 아닌 제3자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과정이라고 이해하면 되는데요.출처 앤 스플래시예를 들면, 친구의 A가 B에게 돈을 빌렸을 때 이것은 두 사람만의 약속인데, 이 사실에 대해서 공증을 받으면 보다 확실한 법률 관계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공증인이 나서서 A가 돈을 빌린 사실과 B가 A에서 돈을 받는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공적 문서로 증명하고 주기 때문입니다.여기에서 공증인은 법무부 장관이 임명하지만(공증인 법 제11조), 해당 업무를 볼 때만은 공무원과 같은 역할을 생각하면 됩니다.그래서, 공증인이 공증을 작성한 문서는 공공 기관에서 발행한 공문서처럼 효력을 인정 받게 됩니다.(민사 소송 법 제356조 제1항) 그렇다면, 공증되지 않은 차용증은 법적 효력이 없는가?만약 친구의 A가 B에게 돈을 빌렸을 때 공증을 못 받았는데요, 차용증은 작성했습니다.차용증에 준 금액, 돌려준다는 시기, 갚지 않을 때는 고소한다는 내용도 포함시켰습니다.이 문서, 과연 효력이 없을까요?공증을 받지 않아도 차용증은 효력이 있습니다.차용증뿐만 아니라 채무자와 나눈 문자나 통장 거래 내역 등에서도 돈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 받기는 어렵지 않습니다만.그럼 사람들은 왜 공증을 하도록 조언합니까?차용증, 공증 왜 해야 하는가?위에서 말씀 드렸듯이, 차용증만 작성해도 법적으로 “돈을 빌렸다”라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이 사실을 증명해야 할 때는 돈을 무사히 돌려받지 못했을 때요?이럴 때는 어쩔 수 없이 민사 소송을 해야 하는데.정기 민사 소송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이루어집니다.민사소송절차 원고 소장 수리(채권자가 고소장을 수리) 법원 소장 심사 피고(채무자)에게 소장 수리 사실 통지 피고 답변서 제출 원고에게 피고 답변서 전달 원고 또는 피고 준비 서면 제출 판결 선고 항소 또는 상고 판결 확정 및 집행이렇게 절차에 따라 민사소송을 하려면 최소 6개월에서 1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법원에서 판결을 받아야 채권자는 법원으로부터 돈을 돌려받을 권리를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 재산을 압류하거나 경매에 부치는 강제집행 등을 하려면 확정된 판결문이 있어야 합니다.이렇게 소송에 걸리는 시간을 줄여주는 것이 공증입니다. 차용증의 공증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사서 증서 채권자와 채무자의 두 사람이 작성한 차용증을 공증인이 둘이 작성한 것이 옳다고 인증하는 것입니다.이는 일반 계약서의 인증과 마찬가지로 계약이 채권자와 채무자가 체결한 것을 공적으로 인정되지만,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을 경우 강제 집행력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상기 차용증으로 별도 소송을 거쳐야 합니다.공정 증서 금전 소비 대차 공정 증서라는 채무 관계의 내용을 공증인이 확인하고 공증인이 직접 작성하는 것을 말합니다.이는 공증인이 집행문을 발급하는 채무자의 재산에 법원의 판결 없이 강제 집행이 가능하게 됩니다.정리하면, 공정 증서와 사서장은 공증인이 직접 작성했는지 안 것에 구분합니다.그리고 강제 집행력을 부여하는 공증인이 직접 작성한 공증 증서 뿐입니다.이에 대한, 사서장, 즉 증명서는 단순히 당사자가 쓴 계약서나 각서를 본인들이 작성한 것을 공증인의 확인 증명하는 것입니다.그러므로 만일 돈을 돌려받을 수 없는 것에 대비하고 조만간 돈을 돌려받게 갖추려면 공정 증서를 작성하는 것이 유리합니다.그러나 만약 부자 사이처럼 굳이 돈을 갚고 받을 생각은 없고 돈을 준 이유가 증여가 아님을 증명하고,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을 위해서라면 공정 증서까지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추가로 상세 정보를 원하는 경우는 이하의 포스팅을 읽으시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이하의 포스팅에는 차용증 쓰는 법, 공증을 취득 방법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차용증 작성법 및 공증 받는 법(ft. 공증비용) 안녕하세요! 꼬꼬모입니다. 차용증은 정해진 서식이 없어서 어떻게 작성해도 상관없습니다. でも······blog.naver.com차용증 작성법 및 공증 받는 법(ft. 공증비용) 안녕하세요! 꼬꼬모입니다. 차용증은 정해진 서식이 없어서 어떻게 작성해도 상관없습니다. でも······blog.naver.com오늘은 차용증, 공증, 왜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내용이 마음에 들면 “공감♡” 꾹~~^^.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오늘은 차용증, 공증, 왜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내용이 마음에 들면 “공감♡” 꾹~~^^.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