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보조기기 급여비(수동휠체어-일반형)
수동휠체어 일반형(내구연한 5년) 기준액 480,000원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장애인 보조기기를 구입할 경우 구입금액의 일부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급여비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보조기기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타 법령에 따라 보조기기에 상당하는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국가유공자, 산재대상자, 장기요양수급자 등) 장애인보조기기의 보험급여가 제한됩니다.공단부담금액 * 기준액, 고시금액 및 구매금액 중 최저금액(지급기준액)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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